지하철 광고가 성형 조장?…서울시 '20% 제한' 논란

입력 2014-04-10 21:31   수정 2014-04-11 03:46

1~8호선 성형광고 3.1% 인데
강남 통과 3호선만 73% 몰려

市 "규제 아닌 가이드라인"
업계 "법적근거 뭐냐" 불만



[ 강경민 기자 ]
‘지하철 성형광고 비중을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성형 광고를 제한해 성형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지하철의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역사·차량별로 2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하철 및 역사 내 성형광고가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정 업종의 광고 물량을 일정 비중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 1~8호선의 전체 광고 7641건 중 3.1%인 237건이 성형광고다. 전체 광고 물량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특정 노선과 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주로 강남 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광고 중 73%(173건)가 몰려 있고 7호선(27건), 5호선(13건), 4호선(11건) 순이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고 신사역(25%), 2호선 역삼·강남역(각각 5.3%) 순이다.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 인근 역사 및 노선에 성형광고가 몰린 셈이다.

문제는 이번 규제의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광고물 규제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해당 시·도지사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4조)고만 돼 있다.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도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 법적으로 허용된 성형광고의 비중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업종 중에서 성형업계의 광고 물량만 제한하겠다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형광고 제한 방침은 규제가 아니라 두 지하철 공사에 가이드라인 방식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달 말 서울시와 성형광고 물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광고 대행사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수천억원대 부채가 있는 서울메트로 입장에선 지하철 광고수익이 상당히 큰 이익이 된다”며 “성형광고 제한으로 광고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성형업계는 불만을 표출한다. 강남의 A성형병원 원장은 “불법·과장 광고나 퇴폐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허용받은 성형광고까지 제한하겠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B성형병원 관계자는 “자칫 성형외과 광고 자체를 불법·퇴폐 광고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문제”라며 “일방적인 광고 물량 규제보다는 불법·과장 성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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