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도 '기호 1' vs '기호 2' 양강구도

입력 2014-04-10 22:25  

6·4 지방선거 영향


[ 이정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10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광역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기호 1번’ 새누리당과 ‘기호 2번’ 새정치연합의 ‘1 대 1 양강구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끝까지 무공천 원칙을 고수했다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집단 탈당해 제1야당의 특권이나 마찬가지인 ‘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할 뻔했다. 이 경우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는 새정치연합 출신 후보자는 다른 정당들의 기호(1번 새누리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정의당)에 밀려 5번 이후 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배정받아야 한다. 후보를 고르는 유권자가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하면서 다른 정당들의 반사이익 기대가 사라지고,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다만 옛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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