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살인죄' 적용 왜 안될까? 네티즌 분노

입력 2014-04-11 14:58   수정 2014-04-11 15:01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일명 '칠곡계모사건'의 계모가 징역 10년, 친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모(36)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당시 8세)양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큰 딸(13)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장진영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입장에서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2심에서 살인죄로 완전히 변경하긴 어렵다고 본다. 1심에서 법원이 분명히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가는 무죄가 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칠곡 계모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이 너무 적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터무니없이 낮은 것 아니냐" "칠곡 계모 징역 10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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