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입력 2014-04-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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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기 기자 ] 관세청이 11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하이고 매출 대비 수출액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으로 올해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 5~12% 이상 늘려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곳이다. 관세청은 신청 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줄 예정이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받는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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