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외교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11개 FTA협정문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유보·예외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삶을 질을 높이려면 북한에 차별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는 FTA의 각종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내국민대우' 조항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크다. 내국민대우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 우대정책이 ISD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규정한 '최소대우기준'이나 투자 인가의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영업상 의무를 부담케 하는 '이행요건' 조항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단체는 2012년 7월 법무부에 제출한 '한미 FTA ISD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내국민대우, 최소대우기준, 이행요건 등의 위반으로 상대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 같은 사안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ISD 관련 사항은 별도 부속서에 '통일 후 1년 내 재논의', '통일 후 북한 관련 정부 조치는 예외' 등의 조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통일 이후 문제를 FTA에서 관철하려고 한다면 협상 자체가 꼬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실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대북 교역·투자액이 가장 많고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상황에서 한미 FTA ISD 수정 불가 방침의 토대가 된 최근 연구용역에서조차 통일 이후 ISD 적용 문제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FTA 협상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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