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 등을 신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한다면 민생부서의 법집행 시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곁들였다.
그러나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 촬영될 수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 이 청장이 이같은 검토를 지시한 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9일)이었다. 이 탓에 경찰이 인권위의 지적 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채증활동을 하지 않도록 판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찰 내부 규칙 중 채증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개발된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성능시험까지 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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