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약업계조차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가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보상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막상 이 제도의 시행이 다가오자 위협요인보다는 기회요인에 주목하는 제약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리지널 특허를 가장 먼저 무력화시킨 제네릭에 주어지는 1년간의 독점 판매권을 겨냥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15위권 내 제약사의 특허무효심판청구는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간판 의약품에 대한 공세가 두드려졌다.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취득에 대항하는 무효심판청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특허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허 담당인력도 대폭 늘렸다는 후문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이요, 변화다.
바로 이런 게 개방과 경쟁의 힘이다. 정부가 수도 없이 제약산업 육성책을 내놔도 안 되던 것을 한·미 FTA가 바꾸어 놓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제네릭 시장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신약 도전도 못해 낼 이유가 없다.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히려 한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일등공신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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