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먹구구 관리비'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4-04-14 21:03   수정 2014-04-15 04:43

[ 김보형 기자 ]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집합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13년 12월6일자 A5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문 관리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