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김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정보기술(IT)기기 제조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한 KT에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KT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 취소인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IT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케이패드(K-패드)’ 20만대 제조를 맡겼다. KT는 먼저 제작된 초도 물량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자체 검사 미통과 등을 이유로 남은 17만대에 대한 최종 발주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엔스퍼트의 독촉을 받자 KT는 다른 사양의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잔여 17만대의 계약 건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김주완/김보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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