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100억 원대, 횡령액은 54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변모 씨(61)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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