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예금보호 전화 '주의보'

입력 2014-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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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 등 인출책 4명을 구속하고 국내총책 방모 씨와 또 다른 인출책 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명으로부터 각각 245만∼5500만원까지 총 1억3000만원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이를 중국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검찰)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위험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 이들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중국 총책에게서 받은 대포통장·카드와 함께 인출책 5명을 관리하고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빼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김씨 등 인출책 5명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방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명은 18세 안팎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19개와 대포 카드 25개, 현금 237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중국에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대포통장·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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