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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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세까지 한 불량식품 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이 포함됐다.
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온 게임기 제조업체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해 176명으로부터 1257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이후 4년 동안 조사 및 추징한 실적은 모두 724건, 693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 적발된 한 사채업자는 불법 유출된 개인 카드 연체 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다. 이 사채업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대출신청자에게 카드깡으로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연 125%의 이자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초·중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한 보습학원은 수강료를 교육청 고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하다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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