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청호나이스, 100억 손배소

입력 2014-04-15 21:40   수정 2014-04-16 03:43

[ 추가영 기자 ]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는 경쟁사인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을 내놓으면서 청호나이스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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