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다음달 15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과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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