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술평가정보 반영 의무화

입력 2014-04-16 16:19   수정 2014-04-16 16:23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정책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을 이용해 대출을 하려면 기술신용평가회사(TCB)의 평가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 지원 기업과 기보가 보증한 일부 기업에 대해 TCB의 평가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평가정보 활용 의무는 2016년까지 기보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기술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기술신용평가의 기반이 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은행연합회에 구축키로 했다. 또한 연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보증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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