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前 총장 고교동창에 영장 청구

입력 2014-04-16 20:48   수정 2014-04-17 04:35

혼외자에 억대 송금 의혹


[ 정소람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6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12) 모자에게 수억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는 이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했던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는 지난 2월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씨는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케어캠프의 자금을 횡령한 경위와 용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채군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하면서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사용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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