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헌 롯데쇼핑 대표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04-16 20:48   수정 2014-04-17 04:35

3억원대 횡령 혐의


[ 정소람 기자 ]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3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를 저지른 혐의로 신헌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포착한 횡령액수는 2억원대, 배임수재 액수는 수천만원대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했으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횡령 등 범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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