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에 이르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후 1년간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인 761만명은 임금이 올라 이달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사용자(회사)가 이 중 절반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2만6000원이 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늘어났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된다.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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