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침몰사고로 세월호 선장 이모(69)씨와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5)씨가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선장 이씨는 새벽 1시 반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정 못 하겠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장 구속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 도망갈까 잡아두나보네" "세월호 선장 구속, 이걸로는 한참 모자르다" "세월호 침몰 선장 구속, 죄값 치루길" "세월호 침몰사고, 이제 어쩔 것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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