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가짜 주총' 이어 '가짜 BW'…누리플랜 2차 경영권 분쟁

입력 2014-04-20 22:05   수정 2014-04-21 04:36

74만여주 권리행사 놓고
이상우-장병수 대표측 또 충돌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20일 오전 7시59분

이른바 ‘가짜 주총’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였던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랜과 누리서울타워 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가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누리플랜은 누리서울타워가 지난 14일 행사한 84억원 규모 BW 가운데 52억원어치인 74만여주(13.5%)의 BW 권리에 대해 ‘신주인수권(워런트)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총 120만여주의 BW를 행사해 지분 21.93%를 확보하려던 누리서울타워의 계획은 일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다툼의 대상은 누리플랜이 2012년 6월 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 누리앤을 대상으로 발행한 BW의 워런트 일부다. 당시 양측은 74만여주에 대해서는 누리서울타워 등이 2013년 11월3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누리플랜에 권리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누리플랜 관계자는 “해당 워런트 실물은 장 대표가 갖고 있지만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아 권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가짜 워런트 행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서울타워 관계자는 “행사 시점을 코앞에 둔 지난해 11월27일 이상우 누리플랜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해 BW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의 성패가 워런트를 누가 행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누리플랜 지분은 44.36%(201만4060주)다. 그러나 장 대표 측이 BW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 보유지분은 21.93%로 늘어나고, 우호지분을 확보 할 경우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장 대표 측은 우호지분을 이미 180만주가량 확보한 만큼 누리플랜 측 지분율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시에 두 곳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누리플랜은 이후 장 대표 측과 이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며 첨예한 갈등을 겪어 왔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정헌덕 씨 외 5명의 사내이사를 선임·재선임한다고 공시했지만, 법원등기부등본에는 특별결의를 통해 장병수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됐다고 등재됐다. 이때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 논란이 ‘가짜 주총’ 다툼의 단초가 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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