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에 세정지원

입력 2014-04-21 08:50   수정 2014-04-21 08:51

국세청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은 5만원에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자원봉사용역에 따른 유류비·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은 추가로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 직권 연장과 유예 등의 방식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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