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한경+] 동양사태 감사원 발표 앞두고 금융당국 '책임전가'

입력 2014-04-21 14:54   수정 2014-04-21 19:40

이 기사는 04월15일(19: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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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규 증권부 기자)

“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동양사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책임 전가’에 한창입니다. 겉으론 고요해 보이지만 물밑에선 난타전 양상입니다. 팀장이 국장과, 국장이 부원장(금감원)과, 과장이 국장(금융위)과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맞붙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를 끝내고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내 A국장과 B팀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감독 뿐 아니라 정책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국장 혹은 과장급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징계를 받게 될 금융위, 금감원내 당사자들이 ‘물귀신 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감사원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동양사태에 정통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당자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반대로 아랫 사람의 동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책임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 받을 당사자를 추리고 징계 수위를 가늠할 때 다시 새로운 투서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 C씨도 잘못했다.”는 식이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정보를 쏟아내면서 막판에 책임자를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최근 감사원이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삼자 대질 심문’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당국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같은 조직 구성원 임에도 징계를 앞두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서로를 비방하고 있어 씁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동양사태란 시장성 차입으로 유동성을 연명해오던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작년 9월말, 10월초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4만1000여명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예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해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동양사태’를 콕 집어서 강조한 만큼 징계 강도도 예상보다 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선 2009년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계열사 CP와 회사채 판매를 관리하면서 감독에 실패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 대해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된 대로 규정개정 등 정책적 책임과 제재 관련 책임을 물을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상반기 중 감사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 기관과 당국자에 대해 견책·주의 혹은 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악의적 진술’과 ‘팩트’를 잘 가려낼 지 주목됩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 풀려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같은 사례는 다시는 나와선 안될 겁니다.

검찰은 부실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김 전 원장에 대한 ‘악의적 진술’을 근거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는 악의적 진술의 희생양이 돼 30여개월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되는 금융당국이기에 감사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감사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감독책임을 물어 사상 처음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담당국장과 검사 담당 팀장 3명에게는 각각 주의와 문책통보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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