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재해·단체상해 공제상품

입력 2014-04-21 21:46  

중기중앙회 "10% 저렴"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1일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개 공제상품을 새로 내놨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공제는 소속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시중 보험사보다 약 10% 싼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 측은 전했다.

이번에 나온 상품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중소기업 전용 손해공제인 ‘파란우산 손해공제’의 일종이다.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기존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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