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부 보험사는 도주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판결과 상관 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면책 사항으로 도주 등에 의한 타인 상해 등 형사상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 행위 해당 여부는 법원판결로 확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