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하나은행 정면 충돌…김종준 행장 사퇴 압박

입력 2014-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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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행장의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키로 하는 등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김 행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조기에 게재키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은 보통 시차를 두고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빨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에게 최고경영자(CEO)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행장의 임기 완주 의사에 대해 금융당국에 맞서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 사퇴압박에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불만이 생기고 있다. 중징계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로 퇴진을 종용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란 주장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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