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美계좌의 돈 어찌하나요…로펌에 문의전화 잇따라

입력 2014-04-22 21:25   수정 2014-04-24 18:04

법조 톡톡


[ 양병훈 기자 ] ‘이 돈을 어찌하오리까.’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뒤 국내 로펌에는 미국에 있는 계좌의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금융회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개인·법인의 계좌 정보를 받아 상대국에 전달토록 하는 내용이다. 양국은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이 협정을 맺었으며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상대 국가에서 운용해온 계좌를 과세당국에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탈세 의혹’이 있는 계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문의가 오면 계좌에 있는 돈이 과세 대상 소득이 맞는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외에서 단체를 만들어 소득을 올리면 한국 법으로 이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계좌에서 운용하던 돈을 아예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 방법을 묻는 사람도 있다. 윤종훈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미국 거주자로서 올린 소득이면 한국 과세당국에 납세 의무가 없지만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에서 올린 소득이면 신고하고 세금을 낸 뒤 갖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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