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가뜩이나 힘든데…죽으란 소리"

입력 2014-04-22 21:45   수정 2014-04-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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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물시장도 침체될 것"


[ 황정수 / 이태훈 기자 ] 현재 비과세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로 얼어붙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우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현재 250만원이 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 1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연 16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원했던 ‘거래세 부과’(연 744억원)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게 여야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이건호 유진투자선물 대표는 “가뜩이나 빈사상태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을 아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013년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8억2000만계약으로 2011년(39억3000만계약) 대비 79.13% 줄었다.

세금 부과로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 현물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황정수/이태훈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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