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직위해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경 간부의 직위가 해제됐다.
지난 17일 목포 해양경찰서 간부 A씨는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항의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해경은 22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해경 소속 간부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A씨의 발언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이 기간 동안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경 간부 직위해제, 이걸 말이라고" "해경 간부 직위해제, 세월호 침몰 유가족들 마음 아프게 했네" "해경 간부 직위해제, 잘 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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