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기각… 청솔학원, 제작사에 손배소

입력 2014-04-23 13:15   수정 2014-04-23 14:32

동일상호 사용… 법원 "오해 가능성 낮다" vs 학원측 "동일시 여지 있다"


[ 김봉구 기자 ]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22일 기각됐다.

극중 미성년자 불법성매매 업소로 묘사된 청솔학원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지난 14일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 에코필름·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소송을 추가 제기할 계획이다.

청솔학원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서울중앙지법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같은 상호의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위치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각지에 9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이 학원의 특성상, 극중 장면을 현실의 청솔학원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에 대한 손배소와 명예훼손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학원 측은 “이번 일로 심각하게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가상의 공간으로 우연의 일치였을 뿐” 이라며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과 별개로 영화 2차 유통 과정에선 문제의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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