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부산법원 금융관련 분뱅 예방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04-23 17:38  


한국거래소(KRX)와 부산지방법원은 23일 금융투자·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인태 부산지법 원장,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은 금융투자·증권거래 분쟁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추천한 사람을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한다.


한국거래소는 부산지법에서 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을 요청하면 사건의 공정한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이 추천한 판사 1명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자격으로 분쟁조정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율조정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두 기관은 분쟁조정의 활성화,교육프로그램,법률구조 관련 학술연구 등에협력하기로 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하므로써 소송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한국거래소의 도움을 받아 금융 관련 사건해결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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