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정이영 전 금감원 조사연구실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를 맡고 있던 김성화 전 부회장(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한카드 감사로 갔다. 금감원 직원이 협회나 중앙회로 옮기면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직 역시 주고받는 자리가 됐다. 한백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전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은 농협은행 감사로 옮겼다. 이 자리는 이기연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맡았다. 김영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연구원장으로 갔으며, 이 자리에 있던 김광식 전 원장(전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하나은행 감사로 옮겨갔다.
대형 로펌이나 컨설팅 업체를 거쳐 금융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금감원 출신인 전광수 전 김앤장 고문과 이명수 전 화우 고문은 이번에 메리츠금융 감사위원(사외이사)이 됐다. 이 회사 감사였던 강길만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농협생명 감사를 맡았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이석근 전 딜로이트컨설팅 고문과 금감원 총무국 실장을 지낸 한복환 전 금융발전심의위원은 각각 신한은행 감사와 광주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직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 유관단체를 거쳐 나중에 금융회사로 옮기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당구로 치면 ‘스리쿠션’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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