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KT 핸드폰을 28일 이후 개통한 고객으로, KDB대우증권의 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사람이다. 개통일을 포함해 31일 내에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총 12만원)이 지원된다. 주식 혹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월 합계 100만원 이상 매매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주식 거래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이면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한다.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최대 월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KT 핸드폰 개통, KDB대우증권 영업점 방문 및 계좌개설, KT에 KDB대우증권 CMA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의 순서로 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가입조건은 28일부터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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