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혐의'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4-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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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조모씨를 위치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은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 측은 아내와 자녀의 안전,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인 차량을 지키고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한편, 류시원은 2010년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다.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 소송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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