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중립성 규제 푸는 美 연방통신위원회

입력 2014-04-24 20:31   수정 2014-04-25 04:37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콘텐츠를 더 빠른 속도로 고객에 전달하는 이른바 ‘패스트 레인’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FCC의 이런 변화는 망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제기한 망중립성 소송이 큰 계기가 됐다. 3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 중 차별금지 등을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강제하는 것은 FCC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 직후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도 제기됐지만 결국 망중립성 규제 완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면서 FCC 역시 규칙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컴캐스트 버라이존 등 ISP들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과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와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합의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접속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사실 망을 둘러싼 이런 신경전은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격화됐다. 망 혼잡이 가중되면서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빈발하게 된 것이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통신사들과 카카오 간 갈등, KT삼성전자 간 갈등이 그런 사례다. 하지만 정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근본적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망 고도화 없이는 정보통신의 미래도 없다. 5세대, 기가인터넷 등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용량 기반 요금제(종량제)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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