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시위' 문정현 신부 執猶

입력 2014-04-24 21:24   수정 2014-04-25 03:45

대법 "유죄 판단한 원심 정당"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문 신부는 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강동균 반대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체포·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며 호송차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공사장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 신부를 체포해 호송할 때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문 신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시위하며 공사 차량을 막다 기소된 시민운동가 송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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