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는 대장·항문 절제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대소변 배설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을 만든 것이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한 것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통원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작은 구멍)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74억원 정도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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