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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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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서희건설은 25일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중단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