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게임주, 약세…'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실망

입력 2014-04-25 09:06  

[ 김다운 기자 ] '게임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게임주들이 급락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1분 현재 드래곤플라이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따른 실망감과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겹치면서 전날보다 1050원(15.00%) 급락한 5950원에 거래중이다.

다른 게임주들도 약세다. 넥슨지티가 4.26%, 와이디온라인이 1.47%, 위메이드가 1.28%, 액토즈소프트가 1.98%, 엔씨소프트가 1.69%, 네오위즈게임즈가 1.19%, CJ E&M이 1.17% 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셧다운제 관련 위헌확인청구소송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게임업체들에 부담이 돼 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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