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서정윤
'홀로서기'의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인 서정윤 씨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장을 명했다.
앞서 서씨는 여중생 제자를 학교 내 2층 교사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는 감사에서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정말 실망이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이런 사람이 교사라니"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벌금 1천만원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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