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인텔·어도비, 3억弗 배상에 합의

입력 2014-04-25 21:07  

직원채용 관련 담합 집단소송


[ 양준영 기자 ]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담합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이들 4개사가 2005~2009년 근무했던 기술분야 인력 6만4000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약 3억2500만달러(3400억원)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에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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