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항해사·조타수 검찰 송치…유기치사 혐의

입력 2014-04-27 14:4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8), 3등 항해사 박모 씨(25·여), 조타수 조모 씨(55)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와 조씨에게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조타 지휘를 했고 조타수 조씨가 키를 조정했다.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구조정에 나뉘어 타고 달아난 나머지 승무원 12명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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