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은 2012년 5월1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이뤄졌지만 협정 발효에 필요한 3국의 자체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에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3국 중 하나라도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면 이 협정은 공식발효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중국은 최근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에 절차완료 사실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협정 규정에 따라 마지막 완료통보를 접수한 날짜(4월 17일)로부터 한 달 후인 내달 17일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3국간 경제 분야 협정으로는 최초인 이 협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3국간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경우 ▲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강화 ▲ 투자규제 강화 금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준용의 의무 추가 ▲ 내국민 대우의 예외범위 제한 ▲ 정부정책의 자율성 관련 조항 신설 등의 특징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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