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유출시 피해액 3배 배상

입력 2014-04-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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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합의"…신용정보집중기구도 설립키로


[ 박종서/은정진 기자 ]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에서 일원화해 담당하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신용정보관리기관 신설에 합의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정보유출 시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당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하도급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어 동의했다. 여야는 다만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가 담당했던 신용정보관리 업무는 공공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구를 설립해 통합 관리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각 금융협회는 좌불안석이다.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받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경우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소속 직원 약 150명 가운데 60여명이 빠져나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해당 업권의 정보만 수집하는 보험협회나 여신금융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투자협회도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는 의견조율을 마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여야 합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정무위의 한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차가 상당해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내용도 약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은정진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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