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재판장 '지시평결신청' 기각

입력 2014-04-29 06:08  

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미 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을 기각했다.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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