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지부장 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29 14:51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씨 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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