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