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거절할 경우 “연체 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 등의 간단한 말로 알려주는 데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각각의 대출 거절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에 필요한 부분까지 제시하는 고객상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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