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반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됐다.
조사는 15시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다.
검찰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도록 지시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주가를 움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맞서 소극적 매수를 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회장 소환을 끝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서 회장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을 포함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세차익 여부를 떠나 주가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종하면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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