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게 원칙이다.
또한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