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직장인들 은행·병원업무 둘 다 가능하나?

입력 2014-04-30 10:43   수정 2014-04-30 10:54

근로자의 날 병원

근로자의 날을 맞아 누리꾼들의 영업과 휴업하는 곳에 관심이 집중 됐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쉰다.

하지만 예외 인 곳은 공무원, 학교, 병원등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우체국, 구청, 주민센터, 관공서의 민원업무 역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 병원은 갈 수 있겠다", "근로자의 날 학생 하고는 관계 없다", "근로자의 날, 병원 영업 어디까지 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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